청송군, 청송시장 회전교차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실시

  • 정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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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11 11:19  |  수정 2025-02-11 11:19  |  발행일 2025-02-11
장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 최소화
원활한 교통흐름과 군민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
청송군, 청송시장 회전교차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실시
청송군 청송시장 회전교차로 전경<청송군 제공>

경북 청송군이 청송시장 회전교차로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무인단속을 실시해 교통질서 확립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청송시장은 4일과 9일 오일장이 열리는 곳으로, 장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으로 군민들의 시장 이용 불편이 발생해 왔다. 회전교차로 또한 이런 교통혼잡 해소와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설치된 만큼, 불법 주·정차에 대한 상시 무인단속을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과 군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교차로 및 횡단보도의 경우 무인단속 카메라를 통한 상시 단속은 물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 신고로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윤경희 군수는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회전교차로 인근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은 꼭 필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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