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배터리·전자담배, 비행기 탑승 시 수하물 위탁 금지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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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13  |  수정 2025-02-14 09:02  |  발행일 2025-02-14 제12면
기내 반입 허용하되 용량 및 수량 제한…엄격한 보관 규정 적용

 

보조배터리·전자담배, 비행기 탑승 시 수하물 위탁 금지

다음달 1일부터 비행기 탑승 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용량과 수량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엄격한 보관 규정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지난달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표준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조배터리가 해당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위험성이 높은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비행기 탑승 시 반입되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용량과 수량이 제한된다. 또 5단계에 걸쳐 반입 관리 수칙을 안내하는 등 엄격한 보관 규정도 적용된다. 보조배터리의 경우 배터리 전력량(Wh)에 따라 기내 반입 기준이 다르다. 100Wh 이하 보조 배터리는 최대 5개까지 반입 가능하다. 5개 초과 시에는 항공사 승인이 필요하고,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또 100~160Wh의 경우 항공사 승인하에 2개까지만 허용된다. 160Wh를 초과할 때에는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국토부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2만mAh(밀리암페어시)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100Wh 이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승인된 배터리에는 별도 스티커를 부착해 보안 검색 시 신속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리한다. 특히 키오스크 등 셀프체크인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권 예약 시부터 5단계에 걸쳐 반입관리수칙을 안내한다.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를 선반이나 바닥에 두는 것도 금지된다. 승객이 배터리를 직접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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