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탄핵심판 3월 중 마무리되나…헌재 변론 종결 수순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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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13  |  수정 2025-02-14 07:25  |  발행일 2025-02-14 제1면
尹대통령 탄핵심판 3월 중 마무리되나…헌재 변론 종결 수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탄핵심판 3월 중 마무리되나…헌재 변론 종결 수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인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앉아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연다. 당초 헌재는 13일 열린 8차 변론기일까지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더 변론을 연 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에 사실상 최후 변론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한 추가 증인 채택 여부가 남아있고, 윤 대통령 측이 불만을 표하며 '중대결심'을 시사하면서, 변론 종결 시점은 변동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 말미에 "18일 오후 2시 9차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변론에서는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조 국정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인사청탁 의혹을 제기하고 이른바 '체포조 메모'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법조계는 문 대행이 이날 "지금까지 채택됐지만 조사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힌 부분과 "이제까지 한 주장과 입증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양측에 각각 2시간씩 주겠다"고 언급한 것을 주목했다. 이는 마지막 증거조사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남은 증거조사 후 변론을 종결하는 수순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탄핵심판에서 증거 조사가 끝나면 소추위원은 탄핵소추에 관해 최종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도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의 추가 증인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에 따라 한 두 차례 변론기일이 더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헌재 재판관들은 14일 평의를 거쳐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신청은 기각된 바 있고, 홍 전 1차장은 이미 증인 심문이 진행됐던 점을 고려하면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만약 추가 증인이 채택된다 하더라도 한 변론기일에 3~4명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던 만큼 이달 중 변론기일을 종료하는데 별다른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변수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변론에 앞서 "헌재는 헌재법 등 명문 규정을 위반해 위법·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중대결심'이 대리인단 전원 사퇴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이같은 대응이 향후 절차 진행에 변수로 작용할 지 관심이 쏠린다. 법 해석 여부의 따라 탄핵심판 절차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을 근거로 심판을 중단하지 않을 수도 있어 윤 대통령 측의 결정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만약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관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평의, 결론을 정하는 평결이 차례로 이뤄진다. 이후 선고가 이뤄진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례에서는 변론 종결로부터 선고까지 2주 정도 걸렸던 만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3월 초 또는 늦어도 중순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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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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