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주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변론이 마무리 될 지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소가 18·20일 탄핵심판 추가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20일에 대해 형사재판 등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해 헌재의 수용 여부에 따라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는 시점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는 18일 열리는 9차 변론에서 증거조사와 양측 입장을 정리하고, 20일 10차 변론에선 추가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특히 10차 변론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윤 대통령의 요구로 새로 또는 다시 채택된 증인에 대한 신문이 열린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대상으로 계엄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총리는 이달 초 “정식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며 “워낙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많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 밝힌 바 있다. 홍 전 차장 신문에서는 체포 명단 메모 작성 경위 등을 두고 윤 대통령 측과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문제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20일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25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점이다. 이날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날이다. 더욱이 법원은 이날 윤 대통령이 앞서 청구한 구속 취소 여부도 함께 심문할 계획이다.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탄핵심판을 병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에 대해 17일 또는 18일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25일 10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이후 한 차례 정도 변론기일을 열어 윤 대통령으로부터 최후 진술을 듣는 등의 변론 종결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문 작성은 변론 종결 뒤 선고까지 일반적으로 2주 정도 걸렸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3월 중순 쯤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파면 여부 결정은 3월 초로 앞당겨질 수 있다.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