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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7일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기업들을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해 세무조사 유예, 정부 지원 사업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가정 양립 오찬 간담회'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기업 내 일·가정 양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우수기업의 대표들을 격려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정책수요자인 워킹맘·대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이를 위해 저출생 대응 예산 대폭 확대,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23일부터는 '육아지원 3법'이 시행된다. 최 권한대행은 "육아지원 3법을 통해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 추가적인 육아지원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육아 친화적 문화가 좀 더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계 부처 장·차관들은 중소기업·영세 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지속 확대하고, 지자체·신한금융 지주 등과 협업해 대체 인력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일·가정 양립 선도기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발굴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력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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