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인센티브…23일 육아지원 3법 시행"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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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17 14:13  |  수정 2025-02-18 09:02  |  발행일 2025-02-17
정부, "중소기업 근로자 위한 공동직장어린이집 계속 확대"
최상목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인센티브…23일 육아지원 3법 시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7일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기업들을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해 세무조사 유예, 정부 지원 사업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가정 양립 오찬 간담회'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기업 내 일·가정 양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우수기업의 대표들을 격려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정책수요자인 워킹맘·대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이를 위해 저출생 대응 예산 대폭 확대,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23일부터는 '육아지원 3법'이 시행된다. 최 권한대행은 "육아지원 3법을 통해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 추가적인 육아지원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육아 친화적 문화가 좀 더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계 부처 장·차관들은 중소기업·영세 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지속 확대하고, 지자체·신한금융 지주 등과 협업해 대체 인력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일·가정 양립 선도기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발굴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력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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