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제공.
앞으로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기준이 완화되고, 적용 수량과 세율도 확대된다. 또 농업인 등의 영농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영세율 적용 대상 농기자재 등도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28일부터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영농 기자재 등 면세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경감 기준이 직전년도 총출고량 기준 발효주류 500㎘, 증류주류 250㎘ 이하인 업체만 주세 감면 혜택을 받던 것을 발효주류 1천 ㎘, 증류주로 500㎘이하인 업체로 확대된다.
적용 수량과 세율도 확대 적용된다. 그간 해당 연도 생산분 중 발효주류 200㎘, 증류주류 100㎘ 이하에 대해 세율 50%를 경감했으나. 앞으로는 발효주류 200~400㎘, 증류주류 100~200㎘에 대해서도 30%를 추가 경감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영세율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스마트팜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인삼재배용 거적을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고, 농업용 난방·건조용 등의 기계에 대한 시간계측기 부착 예외 적용을 받는 면세유 종류에 기존 등유·액화석유가스(LPG)·중유에서 '부생연료유'까지 추가된다.
더불어 부가가치세 영세율(0%)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 중 꿀벌을 기를 때 사용하는 소초세트를 소초, 소광대, 사양기, 격리판으로 분리해 규정함으로써 개별 구매할 때도 각각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콩나물 재배업 종사자도 농기자재 구매 시 부가세 영세율과 사후 환급, 면세석유류 등의 적용 대상 농업인에 새롭게 포함됐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세제 혜택 확대로 농업인들의 영농비용이 경감돼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쌀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주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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