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과징금 수납률 제고·공무원 어려움 해소 기대"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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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02  |  수정 2025-03-02 18:32  |  발행일 2025-03-04 제6면
대표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승수 의원 과징금 수납률 제고·공무원 어려움 해소 기대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중 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부과한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현재는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할 때 간 징수수단이 서로 상이해 일선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활용 가능한 간접강제 징수수단을 적용할 수 없어 징수율 제고 수단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지자체의 업무상 혼동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일관된 체납 징수수단을 활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행정제재금의 부과 목적을 실현하고 징수율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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