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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위상(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수정안은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국회 환노위 환경법안소위원회는 고의 및 중대성이 있는 영업정지 사유에 대해선 대체 과징금 적용을 배제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또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 규정을 둬 해당 지역 의견을 반영한 행정절차 진행을 보장했다. 상위계획인 토양보전기본계획과 지역토양보전계획이 배치되지 않도록 시·도지사가 지역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오염된 토양을 적기에 정화하지 못해 오염물질 확산 등 주민 건강 및 재산, 환경에 피해를 미칠 우려가 큼에도 해결할 방안이 없는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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