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의원, 대표 발의 '토양환경보전법' 수정안 본회의 통과

  • 진식
  • |
  • 입력 2025-03-02  |  수정 2025-03-02 18:54  |  발행일 2025-03-04 제6면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 규정
오염된 토양 적기 정화 통해 주민 건강 제고
김위상 의원, 대표 발의 토양환경보전법 수정안 본회의 통과
김위상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위상(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수정안은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국회 환노위 환경법안소위원회는 고의 및 중대성이 있는 영업정지 사유에 대해선 대체 과징금 적용을 배제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또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 규정을 둬 해당 지역 의견을 반영한 행정절차 진행을 보장했다. 상위계획인 토양보전기본계획과 지역토양보전계획이 배치되지 않도록 시·도지사가 지역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오염된 토양을 적기에 정화하지 못해 오염물질 확산 등 주민 건강 및 재산, 환경에 피해를 미칠 우려가 큼에도 해결할 방안이 없는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진식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