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지난달 28일 정부로 이송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권(거부권) 행사시한이 오는 15일로 정해졌다. 여기에다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위헌 판결까지 더해지면서 최 대행이 또다시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제 20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명씨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김건희 여사 등에게 여론 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 개입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골자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의 주요 대선주자들을 비롯해 다수의 인사가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선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 통과를 계기로 여권에 대한 공격 수위를 더욱 높일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명씨가 이미 구속됐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최 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최 대행이 권한대행 가운데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라는 불명예를 져야 한다는 점이다. 최 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1987년 민주화 이후 윤 대통령(25회)에 이은 최다 거부권 행사로, 대통령 권한 대행 중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우게 된다.
마 후보자 임명건은 최 대행에게 '역대급' 부담이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막바지 주요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최 대행의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진보 성향 재판관으로 분류되는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참여하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마 후보자 임명 이후 윤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관련된 모든 책임과 비판의 화살은 최 대행에게 집중될 수 밖에 없어, 최 대행의 고심은 깊어질 전망이다.
다만 변수는 이달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다. 만약 탄핵이 기각돼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다면 최 대행은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반면 탄핵이 인용되면 결정은 최 대행의 몫이 된다.
한편, 명태균 특검법은 오는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마 후보자 임명 건의 경우 최 대행이 1, 2주쯤 뒤에 있을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이후 결정할 것이란 전망과 오는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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