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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주〈사진〉 포항시의회 의원은 6일 열린 시정질문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3곳(상생·환호·학산) 공원 아파트 건설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상생공원에서 당초 아파트 공사비 대비 75% 가까이 되는 증액을 포항시가 승인해준 이유에 대해 캐물었다. 포항시에 따르면 상생공원 아파트 건설 총사업비는 최초 9천451억원에서 1조6천427억원으로 증액됐다.
김 의원의 지적에 포항시는 "공사비 증가에 따른 증액과 함께 시행사가 공원 조성 관련 비용을 사업비에서 누락해 이를 포함하는 과정에서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포항은 투기과열지역에서 제외돼 분양가 상한제 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입주자모집 승인 시 제출한 분양가에 대해 제한할 수 없다"라면서도 "비슷한 규모의 다른 도시와 분양가격을 비교해 적정한 가격으로 조정할 것을 시행사에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포항시의 답변에 김 의원은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포항시가 공동시행사로 추진 중인 사업인 만큼, 공공성 확보가 최우선의 가치다"라며 "아파트 공사비 증액은 고 분양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므로 시에서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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