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가상자산 관련 입법 신속 처리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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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07 12:45  |  수정 2025-03-07 12:45  |  발행일 2025-03-07
"하반기부터 전문투자법인 가상자산 매매 허용"



당정,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가상자산 관련 입법 신속 처리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7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관련법안을 신속처리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 발전을 위한 민당정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전문가들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첫번째가 디지털자산기본법"아라며 "국내 가상자산을 건전한 투자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정부가 최대한 빨리 입법해서 당정이 같이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두번째는 김재섭 의원이 발의한 토큰증권 제도 정비를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이라며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강민국 의원이 발의한 특정금융정보법이 세번째다. 여기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신고 불수리 요건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금융위원회에서 자금세탁 관련 안전 장치가 보완된다면 해외 고객들도 과감히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입장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3천500개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 등에 대한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한 만큼 관련 입법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위험감수 능력을 갖춘 전문 투자자가 국내에는 상장법인 약 2천500개, 전문투자자 등록법인 약 1천개 등 도합 3천500개 전문투자자 법인들이 있다"며 "이들이 가상자산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허용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선물 시장 관련 인프라 구축 등 법률 정비에 필요한 점을 감안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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