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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조합의 용역비, 운영비, 대출 상환 비용 등을 최대 50억원까지 빌려주는 정부 금융 지원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자금을 융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융자틀 통해 조합은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융자금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비롯해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연 이자율은 지역별 시장 상황, 사업성 등을 고려해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재개발은 연 2.2%, 재건축은 연 2.6%를 적용한다. 서울은 재개발 연 2.6%, 재건축 3.0%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융자 지원은 심사를 거쳐 공공성이 우수하고 주민 동의률이 높은 사업장이 우선 선정된다"며 "면적에 따른 융자금 한도 내에서 신청 금액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달라지는 정비사업 정책 홍보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5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도 개최된다. 주민설명회는 11일 서울을 시작으로 13일 경기(수원), 25일 영남(대구), 26일 호남(광주), 27일 충청(대전) 권역 순으로 진행된다. 대구의 경우 2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한국부동산원 본원에서 설명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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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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