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3천호 매입 21일 공고…필요시 추가 매입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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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19  |  발행일 2025-03-20 제14면
강남 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갭투자 원천 금지
LH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3천호 매입 21일 공고…필요시 추가 매입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지역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 3천호에 대한 매입 공고를 21일 실시한다. 필요시 3천호 외에 추가 매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주택공급 확대를 지속 추진하기로 하고, 2년간 11만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에 대해 정부·지자체 상설 협의체를 가동해 조속한 인허가·착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LH 3천호 직접 매입의 경우 오는 21일 매입공고를 실시하는 한편, 필요 시 당초 발표한 3천호 외에 추가 매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서울시는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집값이 급등한 서울시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천200개 단지 40만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지정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필요하다면 기간 연장을 검토한다. 이달 24일부터 체결된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 적용된다.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특정 구역이나 동(洞)이 아닌 구 단위로 한꺼번에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서초구 반포동 일대와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도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해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 금지된다. 정부는 강남 3구·용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에도 시장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택가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이 주변으로 확산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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