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대여료 내린다...등록 연한, 출고 1년 이내에서 2년으로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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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23 15:42  |  발행일 2025-03-23
사용 가능 기간도 중형차 7년·대형차 9년으로 각각 연장
렌터카 대여료 내린다...등록 연한, 출고 1년 이내에서 2년으로

대기 중인 렌터카. 연합뉴스.

렌터카 업체들이 새 차를 들여와 등록할 수 있는 차량 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차량 사용가능 기한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렌터카 업체들의 차량 구매 부담이 줄어 렌트 이용가도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4월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출고 후 2년이 지난 차량도 렌터카 등록이 가능해진다. 현재 렌터카는 출고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신차만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렌터카 등록 이후 사용 가능 기간도 늘어난다. 현재 중형 승용차는 5년, 대형 승용차는 8년으로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7년, 9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렌터카의 사용 가능 기한은 차급과 관계없이 9년으로 별도 설정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의 초점은 렌터카 업계에 대한 규제를 개인택시 수준으로 완화해 새 차량을 들어오는 비용을 줄이는 데 맞춰져 있다"며 “이렇게 되면 업체들이 렌터카 대여 가격을 내리거나 동결할 수 있어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개인은 4월 21일까지 국토부 모빌리티 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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