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의성 등 산불 피해지역, 납세기한 연장하고 세무조사 유예”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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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26 16:04  |  발행일 2025-03-26
산불피해지역 7천개 중기 세정지원…법인세 기한 3개월 연장
국세청, “의성 등 산불 피해지역, 납세기한 연장하고 세무조사 유예”

경북 의성군 대형 산불 발생 이틀째인 23일 의성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성군 등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해 납세 기한을 연장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세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6일 “대형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에 대해 각종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된다. 고지받은 국세도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지역 소재 7천여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 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오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납부 기한이 연장된 법인에는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이달 말까지 법인세 신고는 해야 한다. 재해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청을 통해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에게는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더불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은 직권으로 3개월(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2개월) 연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뿐만 아니라 재난으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본 다른 지역 개인사업자 역시 신청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가 가능하다.

환급금은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세정지원 대상자에게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통상 신고 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시행하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 시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납세자를 제외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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