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여부 거론할지도 관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다음달 1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31일 “내일 오전 국무회의에 상법개정안 재의요구안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직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했다"고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주식시장 투명화 등을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는 개정안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법안이라는 이유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언급할 지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국무회의 직전 열리는 간담회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 4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역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거쳐 전원 일치 의견으로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바 있다.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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