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법개정안 공포…한덕수 “국민연금 기금 2071년까지 안정적 운영될 것”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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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01 16:19  |  발행일 2025-04-01

“미래세대 부담 최소화해야…대승적 협조해준 여야 정치권에 감사"

정부, 연금법개정안 공포…한덕수 “국민연금 기금 2071년까지 안정적 운영될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부가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연금 개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15년이 늘어난 2071년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법 개정안은 지난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뒤 2년 7개월 만에 도달한 결실이다.

한 권한대행은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구조개혁은 국민 기초·노후생활의 바탕이 되는 연금의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직역연금, 개인연금까지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안에서 제도끼리 연계하는 것으로, 모수개혁 못지않게 지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특히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바꾸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 사이에서 상당한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청년 세대의 반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보험료율 인상 방식을 모든 세대가 향후 8년간 0.5%포인트씩 일괄 올리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젊은 세대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며 “지난주 국회에서는 구조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에 지혜를 함께 모으고 대승적으로 협조해 준 여야 정치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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