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기업 경영활동 저해”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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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01  |  발행일 2025-04-02 제4면
“법률안 불명확성···국가경제에 부정적”
한덕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7번째 법안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선 41번째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는 해당 개정안이 행동주의펀드의 경영권 공격, 소송 남발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한 권한대행은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동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에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밀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동 법률안은 일반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국가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한 권한대행은 “결국 일반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과정에서 취지를 명확히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기업의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상법 개정안은 향후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이 찬성해야만 통과된다. 국민의힘이 108개의 의석을 가진 만큼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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