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경제진흥원 육아기 단축급여 추가 지원

  •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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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16 18:03  |  발행일 2025-04-16
상한 임금 제한 없어, 최대 월 55만원까지 보전
경북에 직장이 있는 자녀 연령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경북도 경제진흥원 전경

경북도경제진흥원 전경

경북도경제진흥원(원장 송경창)은 육아기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을 돕기 위한 '단축근로시간 급여 보전지원'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진흥원에 따르면 지원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최대 12개월간이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육아기 단축 근로시간 급여를 받은 경북 내 근로자들에게 추가 지원한다. 지난해와 달리 상한 임금에 제한은 두지 않지만, 최대 월 55만원까지 보전된다. 지원 조건은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이며, 경북에 직장을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자세한 제출서류는 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2월 28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송경창 원장은 “이 사업은 아이 키우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책"이라며 “경북도민이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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