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명태균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자동 폐기 수순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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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17 17:02  |  발행일 2025-04-17
두 법안 모두 찬성 197표…요건 미달
‘내란·명태균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자동 폐기 수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 재의요구 안건에 대한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각각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이날 투표에서 내란 특검법은 재적 299명 중 찬성 197명, 반대 102명으로 부결됐다.

명태균 특검법은 찬성 197명, 반대 98명, 무효 4명으로 역시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특검법은 재적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의혹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는 법안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난 1월 재표결에서도 부결된 바 있다. 이후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제외한 수정안이 지난 1월 다시 국회를 통과했으나, 이번에도 재표결에서 가결되지 못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대선·지방선거 기간 여론조사 조작 및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이 법안 역시 지난달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번 재표결에서도 통과에 실패하며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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