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받을 당시의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재판 시작 전 피고인석 촬영을 허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촬영은 재판 전 정해진 장소에서만 가능하며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과 알권리,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첫 공판에서는 촬영이 불허됐고, 일부 언론은 특혜 논란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촬영 신청이 너무 늦게 제출돼 피고인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이후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촬영 허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은 가운데 이뤄졌다. 대법원 규칙상 피고인의 동의 없이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면 재판부 재량으로 촬영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는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1996년 12·12사태 관련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재판 때에도 같은 방식의 촬영이 허용된 바 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21일 재판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입 등 청사 방호 조치를 포함한 공지사항을 18일 안내할 예정이다.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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