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안동시청 전경<안동시 제공>
경북 안동시가 최근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긴급 생활지원금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긴급 생활지원금은 2025년 3월 28일 기준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결혼이민자,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 대상이며 1인당 3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수급자 등은 별도 신청 없이 21일 일괄 지급됐으며, 이외 신청 대상자는 30일까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진행된다.
재난지원금은 산불로 인해 주거용 주택이 전소 또는 반소된 세대가 대상인데, 3월 28일 기준 안동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해당 주택에 실거주 중임이 확인된 경우다.
자가 소유자는 300만 원, 세입자는 200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지급한다.
안동시 자체 예산으로 마련한 재난지원금은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신청 접수받아 21일부터 확인 완료된 세대를 대상으로 순차적 진행한다.
주택 피해 재난지원금 대상자에겐 향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안동시 행복금고를 통해 2차 지원금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긴급 생활지원금이 산불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를 바란다"며 “더불어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보금자리를 잃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안동시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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