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 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파병을 공식 인정한 것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며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담한 것은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적 행위"라며 “이를 공식 인정했다는 것도 스스로 범죄 행위를 자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북한이 '국제법과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반 조항과 정신에 부합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스스로의 불법적 행위를 포장하기 위한 기만적 행태"라며 “우리 군은 국제사회와 함께 비인도적이고 불법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에 대한 북한의 파병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임을 지적하고 강력 규탄한다"며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북한과 러시아와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역시 “러북이 그간 북한군 파병을 부인하거나 회피해오다가 이제서야 파병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국제법에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국제사회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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