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임대차계약 후 30일내 신고 않으면 과태료 최대 30만원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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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28 15:07  |  발행일 2025-04-28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과태료

국토교통부 제공.

오는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거짓신고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29일 공포 및 시행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5월31일 종료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경기도 외 군(郡) 지역 제외)하는 임대차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해 2020년 8월 도입돼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2021년 6월1일부터 4년간 과태료를 내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국토부는 계도 기간 연장도 고려했으나,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보고 오는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29일 공포되는 개정령안에는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이었던 것을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으로 대폭 완화해 단순 실수로 지연 신고한 서민의 부담을 경감했다. 반면 고의성이 짙은 거짓 신고의 경우 계약금 등에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다만 한 쪽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고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PC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한 뒤 간편인증을 통해 모바일 신고를 해도 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신고 편의성 개선과 집중 홍보를 통해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는 한편 확정일자의 자동 부여, 정보 비대칭 완화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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