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빌미로 ‘뇌물수수’ 전직 김천시 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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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01 15:16  |  발행일 2025-05-01
수의계약 빌미로 ‘뇌물수수’ 전직 김천시 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자신의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에게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대가로 공사대금을 변제 받은 전(前) 김천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왕해진)는 뇌물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김천시 간부 공무원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1심에서 내려진 벌금 6천만원을 깨고, 벌금 3천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B(52)씨는 이번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1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범행은 공무원의 청렴성과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뇌물 제공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점, 수사 개시 후 건설업자 B씨에게 돈을 반환한 점, 김천시청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별다른 징계 없이 성실히 공직생활을 해 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선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점, A씨에게 제공한 뇌물은 추징을 통해 모두 박탈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건설업자 B씨에게 주택 신축을 부탁한 뒤 완료된 주택의 일부 공사대금 채무를 면제받아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김천시청에 근무하던 A씨는 B씨를 상대로 관급 공사를 수주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살아가면서 도와주겠다"며 꼬드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총 공사대금 2억5천862만원 중 2억원만 B씨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5천862만원에 대한 지급을 미뤄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B씨 또한 A씨 도움으로 김천시가 발주한 공사를 여러 건 수주하는 이득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해임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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