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여권 만들어 ‘브로커’에게 넘긴 30대 집유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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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02 10:30  |  발행일 2025-05-02
허위 여권 만들어 ‘브로커’에게 넘긴 30대 집유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허위 여권을 만들어 브로커들에게 넘긴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여권법 위반, 여권불실기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여권법 위반 행위는 여권 발급과 출입국심사 업무에 대한 중대한 방해 행위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차례의 교통범죄 처벌 전력만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4월 18일 대구 수성구청에서 타인의 사진을 자신인 것처럼 속여 여권을 재발급받은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틀 뒤인 4월 20일 부정하게 재발급받은 여권을 브로커가 보낸 퀵배달기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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