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하루 전’ 멈춰선 26조 체코 원전...한수원 계약 성사까지 험로

  • 장성재·구경모
  • |
  • 입력 2025-05-07 17:38  |  발행일 2025-05-07
체코 지방 법원, 프랑스 EDF 가처분 신청 인용…계약 일정 전면 중단
한수원 “입찰절차 공정”…정부 “과도한 지연 없도록 대응”
본안소송·항소 투트랙 가능성…법정 공방 장기화 우려
‘서명 하루 전’ 멈춰선 26조 체코 원전...한수원 계약 성사까지 험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한수원 제공

한국수력원자력이 유럽 첫 원전 수출로 기대를 모았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이 프랑스전력공사(EDF)의 법적 제동으로 뜻밖의 변수(영남일보 5월7일자 15면 보도)를 맞으면서, 일정 지연은 물론 사업 전체가 장기 법정 공방에 빠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지난 6일(현지시각) 프랑스 EDF가 행정소송과 함께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발주기관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사(EDUII) 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되면 소송에서 EDF가 유리한 판결을 받아도 수주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7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릴 예정이던 양국 정부 및 의회 관계자 참석 계약 서명식은 전면 취소됐고, 일부 MOU 등 협력 일정만 제한적으로 진행됐다.

이에 정부와 한수원은 '팀코리아' 체제로 체코 정부 및 발주처와의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법률적 대응과 외교적 설득을 병행해 계약 재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7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프라하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본계약 연기는 불가피하지만 과도한 지연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CEZ가 항고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체코 정부도 신속한 해결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도 7일 경제안보전략 간담회에서 “체코 정부는 지금까지의 입찰 평가과정이 투명하고 법에 따라 진행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수원도 “입찰 과정은 체코 정부와 CEZ, 발주사의 감독 아래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입찰 결과를 훼손하려는 경쟁사의 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효력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되며, CEZ는 현재 최고행정법원에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가처분 항소와 본안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투트랙'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EDF가 체코 시장 내 한국 원전 진출을 지연시키기 위한 장기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EDF는 유럽 원전 시장의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한국 진입 자체를 늦추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체코 남부 두코바니 부지에 1천㎽급 원전 2기를 짓는 26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은 한수원이 유럽에 수출하는 첫 원전 프로젝트다. 이번 가처분으로 계약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향후 폴란드·루마니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한국형 원전 수출 전략에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기자 이미지

장성재

기사 전체보기
기자 이미지

구경모

정부세종청사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