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8일 서울 국회 사랑재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악수하고 있는 모습. 단일화 관련 문제를 논의했으나 별소득 없이 끝났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게 됐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이 왔다.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의거해 공표를 못 한다"며 “우리끼리 논의하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등은 그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당원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더 나은가'를 묻는 투표를 실시했다. 지도부는 이 조사를 바탕으로 김 후보에 대한 단일화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됐다.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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