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경북도 산불 피해 지원 ‘박차’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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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11 20:41  |  발행일 2025-05-11
주택 전소 이재민에 최소 1억원 이상 지원
주요 농작물 지원단가 실거래가 수준 보상
산불 특별법 제정 정부 정치권과 지속 협의
[포토뉴스] 산불에 전소된 청송군 주택

청송군 파천면 한 주택이 산불에 전소돼 폐허가 되어 있다. 영남일보 DB

역대 최악의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도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경북도가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2일 산불 피해 복구비로 1조8천310억원을 확정하면서 경북도는 세부적인 복구 계획에 따라 즉각 피해 주민 지원에 나선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의성·안동·청송·영양·울진 5개 시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주택 전소 등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최소 1억원 이상을 지원한다. 정부 지원금을 기존(2천만원) 대비 3배 가량 늘린 것이다.

또 산불로 소실된 농작물, 농업시설은 지원 단가 현실화와 지원율 상향 조정 등을 통해 농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주요 피해 6개 농작물(사과·복숭아·단감·체리·배·마늘)은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100% 현실화하고, 지원율 또한 종전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피해 농기계 지원도 전 기종(38종)으로 확대하고 지원율을 기존 35%에서 50%로 높였다. 밤·고사리·호두·두릅 등 임산물 8개 품목에 대해선 대파대(代播代) 복구단가를 4.3배로 올렸고, 송이 생산 임가에 대해선 생계비(2인 기준 120만원)를 2개월 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경북도는 정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산불 피해 복구 등에 활용할 국비 1조1천228억원을 확보했다. 관련 예산은 재난 대책 마련을 비롯해 이재민 주거지원, 폐기물 처리, 산사태 방지 응급복구 등에 쓰인다.

앞으로 경북도는 관련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것은 물론 복구계획에 누락돼 피해를 입는 주민이 없도록 자체 가용재원을 활용해 추가 지원사업을 발굴, 지원할 계획이다. 또 생활안정자금과 민간보조사업 편성에 대한 보통교부세 페널티 면제 요청과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중앙정부·정치권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확보한 예산을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신속하게 집행해 도민의 일상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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