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선 여론조사 위반·SNS 허위사실 공표·폭력 중점 단속”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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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12 16:27  |  수정 2025-05-15 14:13  |  발행일 2025-05-15
이주호 대행,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국민통합 역사적 전환점 돼야”
이주호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12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소셜미디어(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 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 폭력 집회,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수사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대선은 다음달 3일 치러지며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오는 29∼30일 이틀 동안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면 된다. 선거운동 기간은 이날부터 선거일 전날인 내달 2일까지다.

박 장관 등은 “대통령 궐위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민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달라"며 “민생·산업현장에서는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 장관 회의'에서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불법 딥페이크 영상 등은 선거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전 예방과 엄정한 단속을 법무부와 경찰청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전국 지검과 지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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