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75년 만에 상속세 개편 논의…세 부담 덜어줄 분기점”

  • 구경모(세종)
  • |
  • 입력 2025-05-20 14:14  |  발행일 2025-05-20
“2주 후 현정부 임기 마무리…어려운 여건 속 공직자들 헌신에 감사”
이주호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상속세를 총 상속액이 아닌 상속인별 취득 유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로 하고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법 제정 이후 75년 만이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권한대행은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정부안 발의를 통해 상속 체계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상속세를 총 상속액이 아니라 상속인별 취득 유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자녀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권한대행은 "상속세 과세 관점을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바꾸는 근본적 변화를 통해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제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일부 이견이 있지만 상속세 부담 완화와 세제 현실화 필요성 등 큰 틀에서는 국회와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는 충실한 국회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국민들과의 소통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권한대행은 또 "2주 후면 이번 정부의 임기가 마무리된다"며 "전례 없이 어려웠던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헌신해 준 모든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는 국정 과제 등 그간 추진한 주요 정책의 진행 과정과 성과, 아쉬움 등을 소상히 정리하고 더 나은 정책 대안도 함께 고민해 다음 정부에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당부했다.

6·3대선과 관련, 이 권한대행은 "사전 투표 관리 체계를 한층 더 촘촘히 하고 특히 투표함의 안전한 이송과 철저한 보강 등 모든 절차에서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선관위와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에 모든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자 이미지

구경모

정부세종청사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