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도 골수채취·피부봉합 한다…‘PA 간호사’ 제도 내달 시행

  • 구경모(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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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21 14:52  |  발행일 2025-05-21
공청회 의견수렴후 규칙 확정·공포…의사 반발 거셀 듯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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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골수에 바늘을 찔러 골수조직을 채취하는 골수 천자와 진단서 초안 작성 등 의사 업무 일부를 위임받아 할 수 있게 된다. 다음달 21일 시행되는 간호법 시행에 따른 것이지만 의사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진료지원업무행위목록 고시(안)을 담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공개했다. PA간호사는 간호법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보유하고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전담간호사를 말한다.


PA간호사는 그간 의사 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에서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 활용돼 왔지만, 의료법상 별도 규정이 없는 탓에 불안정한 지위에서 사실상 '불법' 업무를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이들은 간호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전공의 등 의사가 수행해온 45개 의료행위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45개 의료행위에는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비위관 및 배악관 삽입·교체·제거 △수술 부위 드레싱 △수술·시술 및 검사·치료 동의서·진단서 초안 작성 △수술 관련 침습적 지원·보조 △동맥혈 천자 △피부 봉합 △골수·복수 천자 △분만 과정 중 내진 △흉관 삽입 및 흉수천자 보조 △인공심폐기 및 인공심폐보조장비 준비 및 운영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전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진료지원 인력이 1만7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는 그간 업무를 수행한 인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진료지원 인력의 법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공청회를 열고 정부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확정·공포할 계획이다.


다만 그동안 의료인 면허 체계의 근간을 뒤흔든다며 PA 간호사제 합법화에 반대해 온 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 성명을 통해 "기관 삽관 등 의사가 해도 위험한 행위를 PA 간호사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쁜 결과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냐"라며 "의료 행위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한 면허제로 규정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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