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청사.
경북 포항의 한 도시개발사업 승인과 관련해 시행사 관계자에게 알선 대가를 요구한 전 포항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박광선 부장판사)는 알선뇌물요구,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퇴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재직 시절인 2021년 포항의 한 도시개발 사업 승인을 돕는 대가로 시행사에 자신의 토지를 시가 이상으로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또 도시개발 사업 승인 관련 결재 진행 상황을 시행사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등 직무상 비밀도 누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 사업 승인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근거로 자신이 보유한 땅을 평당 1천500만 원에 사달라고 요구한 점, 승인 직후 계약 체결을 종용한 점 등은 명백한 대가 요구"라고 판단했다. A씨는 또 도시개발조합 내 분쟁과 관련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중재해주겠다며 1억 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률사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의도로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고소·고발 사건의 취하 등을 위해 요구한 1억원의 상당 부분은 경비로 사용하려 했던 점, 알선행위의 대가로 요구한 뇌물도 결과적으로 제공받지 못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동료나 후배 공원들에게 심적 부담을 주는 부탁과 직무상 비밀을 취득해 누설했고,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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