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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대구시가 지역 렌터카 업체의 불법 영업 행위 근절에 나선다.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늘어날 여행 수요에 대비해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오는 29일부터 6월16일까지 대구경북렌터카사업조합과 함께 지역 내 등록된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른 국내 여행 수요 증가에 대비해,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이용객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된다.
현재 대구엔 총 57개 렌터카 업체가 등록돼 있다. 운행 차량은 6천285대에 달한다.
점검 항목은 △등록기준 충족 여부 △운전자격 확인시스템 운영상태 △차량 초과 여부 △대여계약서 작성 및 대여약관 준수 여부 등 대여사업 전반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특히, '운전자격 확인시스템' 운영을 면밀히 확인한다. 무면허자와 자격 미달 운전자에겐 차량 대여를 차단할 방침이다.
시는 경미한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차령 초과 차량 운행, 차량 말소 후 미충당, 사업계획 위반 등 중대한 위법사항은 사업정지(최대 90일), 과징금(최대 180만원)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지난해의 경우 차량 말소 후 미충당 5건, 사업계획 위반 3건 등 총 8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지역 렌터카 업체의 법규준수 의식을 높이는 한편, 업체 신뢰도 향상과 서비스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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