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다음달 4일부터 임대주택사업자가 연립·다세대주택 등 비(非)아파트를 6년간 단기 임대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4일부터 비아파트에 대한 단기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해지며 해당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및 법인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건설형은 공시가 6억원 이하, 매입형은 4억원 이하(비수도권 2억원 이하) 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법인세 중과 배제는 건설형에만 적용된다. 또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당초 등록한 단기 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한다.
주택가격 산정방법도 개선된다. 우선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인정 감정가'를 도입해 임대사업자가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문제를 차단한다.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또는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을 우선 적용하되, 임대사업자가 공시가격 등이 실제 주택가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이의신청하는 경우 보증회사가 직접 의뢰하는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공시가격 적용비율'도 조정된다. 주택유형 및 가액별 차등 구조는 유지하되, 해당 구간별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을 감안해 일부 과도한 구간은 소폭 조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주택 기준 '9억원 미만' 구간의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현행 150%에서 145%로, '9억~15억원' 구간은 140%에서 130%로, '15억원 이상' 구간은 130%에서 125%로 하향한다. 단독주택도 '9억~15억원' 구간의 공시가 적용 비율을 180%에서 170%로 낮추기로 했다.
개정안은 시행일인 6월4일 이후 임대보증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공시가격 적용비율의 경우 시행일 전에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은 2026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

구경모(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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