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영남일보DB
홧김에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허 부장판사는 "A씨는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했다. 피해자인 구급대원과 합의한 바도 없다. A씨는 이전에도 동종 전력이 있다"며 "다만, A씨가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난치성 뇌전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5일 오후 4시58분쯤 대구 수성구의 한 매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머리와 광대뼈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신고자를 향해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었고, 이를 제지하는 구급대원에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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