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에도 ‘드론공원’ 들어설까… 국토부, 전국 지자체 대상 공모

  • 구경모(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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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09 14:24  |  발행일 2025-06-09
4종 비행체(250g~2㎏ 이하)는 별도 자격증 없어도 조종 가능


드론비행체험. 연합뉴스.

드론비행체험. 연합뉴스.

정부가 별다른 규제 없이 누구나 드론을 날릴 수 있는 '드론 공원'을 전국에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에도 드론 공원이 들어설 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9일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공원 제1차 지정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0일에는 청주에서 설명회가 열린다. 드론공원 제도의 취지와 도입 배경, 관련 법령과 신청 절차 등을 알리는 자리로 각 지자체에서 8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모는 드론 산업이 날로 성장하면서 조종 자격자도 늘어나고 있는 반면 각종 규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드론 비행 승인 건수는 2021년 6만8천207건에서 지난해에는 14만8천565건으로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조종 자격자는 21만1천989명에서 64만8천965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일반인이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곳은 지난해 8월 관련 법이 제정되기 이전 지자체가 지정한 대전 대덕구와 광주 북구 2곳뿐이다. 그마저도 드론이 250g을 초과하면 조종 자격을 갖춰야만 날릴 수 있어 일반인의 체험이 쉽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진입 장벽을 낮춘 드론공원을 만들어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비행체를 조종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곳에서는 4종 드론(최대이륙중량 250g~2㎏ 이하)의 경우 조종 자격증이 없어도 체험을 할 수 있다"며 "관제권·비행금지구역 내에 드론공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2종(7㎏ 초과~ 25㎏ 이하), 3종(2㎏ 초과~ 7㎏ 이하), 4종 드론을 사전 비행 승인을 받지 않아도 조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드론 비행에 따른 위험성을 줄이고자 공원이 들어설 지자체의 안전 관리는 강화된다. 이를 위해 공모 때 접수된 사업 제안서에 담당 조직 체계 운영 방안, 대응 체계 수준, 전담 요원 배치 계획 등이 얼마나 충실하게 담겼는지를 살피기로 했다.


아울러 사고 발생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단체보험 가입도 필수 요건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지사항(www.kotsa.or.kr)에 게시된 안내서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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