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빈집. 연합뉴스.
경북 예천 등 10개 시·군이 지역 농촌빈집 소유자에게 11일 문자를 발송한다. 부동산 플랫폼에 농촌빈집 매물을 등록하기 위한 거래 동의 요청 안내 문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농촌빈집은행)'사업을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촌빈집은행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집한 빈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 부동산 플랫폼(한방, 디스코, 네이버부동산 등)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그린대로)에 빈집 매물 등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 3월부터 참여 지자체를 모집했으며 현재 18개 지자체, 4개 관리기관, 약 100명의 공인중개사가 선정돼 농촌 빈집은행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빈집이 부동산 플랫폼 등에 등록되고 실제 거래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빈집 소유자의 거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18개 참여 시·군 중 빈집 소유자 정보를 확보한 예천 등 충북 충주·옥천, 충남 예산·홍성, 전남 여수 등 10개 시·군에서 오는 11일부터 빈집 소유자에게 거래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문자를 발송한다.
농식품부는 "문자를 받은 빈집 소유자는 동의서를 제출하면 빈집은행에 참여할 수 있다"며 "거래할 수 있는 빈집은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 등에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구경모(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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