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당첨 시 수억원의 차익을 거둘 수 있어 '로또 청약'이라고도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의 신청을 제한해 청약 과열 부작용을 막겠다는 의도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날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순위 청약 제도는 기존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자로 드러나 생긴 잔여 물량의 입주자를 다시 선정하는 '계약 포기 후 재공급' 유형이다. 기존에는 국내 거주 성인이라면 주택 소유 여부나 거주 지역, 청약 통장의 유무와 관계없이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10일부터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됐다. 거주지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 재량으로 결정한다. 미분양 우려가 있으면 거주지 요건을 없애 외지인의 청약을 허용하고, 반대로 경쟁이 과열될 우려가 있으면 외지인의 청약을 제한하는 식이다.
국토부는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수억원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의 무순위 청약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청약 시 부양가족수 가점을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불법적인 행태를 막기 위해 실거주 여부 입증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실거주 입증 강화 방침에 따라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통해 부양가족을 확인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병원·약국 등을 이용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추가로 확인해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직계존속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3년치, 30세 이상 직계 비속은 1년치를 확인한다.

구경모(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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