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시의 최근 개장한 대형 식자재마트 주변 진입로에서 인도가 전혀 없어 보행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손병현 기자

영주시의 최근 개장한 대형 식자재마트 주변 진입로에서 인도가 전혀 없어 보행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손병현 기자
경북 영주시 가흥동에 최근 문을 연 대형 마트가 건축법 위반으로 시의 제재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마트 주변 진입로의 극심한 교통 혼잡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 우려까지 더해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영주시는 지난 10일 이 마트에 대해 '위반건축물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통지서에는 건축허가 없이 설치된 연결 시설물과 대지 조경 미이행 등 건축법 제11조 및 제31조 위반 사실이 명시됐으며, 이에 따라 법적 절차에 따른 행정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문제의 식자재마트는 지난 3월 마트(969㎡)와 의류점(494㎡)을 시작으로, 지난달 일용품 판매점 2개 동(각 312.48㎡)까지 총 4개 동의 사용 승인을 받아 영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각 건물을 잇는 통로를 무단으로 설치하면서 별개로 허가받은 건축물이 사실상 하나의 건물처럼 연결된 형태가 됐다.
시 관계자는 "별도 건축물로 허가를 받은 후, 내부 통로를 통해 일체화하는 방식은 명백한 위반"이라며 "이 경우 건축물의 안전기준과 소방시설 설치 기준도 달라지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사전 통보가 내려진 직후에도 공사가 중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에 따르면 통지서가 발송된 다음 날에도 현장에서는 시설물 공사가 계속됐다. 시는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상황에 따라 형사고발도 검토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인근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은 해당 마트의 등장으로 인한 도로 정체, 교통사고 위험, 상권 위축 등 복합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협소하고 복잡한 진입로로 차량이 집중되면서 출퇴근 시간대마다 극심한 혼잡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해당 마트는 지난달 15일 영주시에 '기타 식품판매업'으로 영업 신고를 마친 상태며, 위반건축물 관련 의견서를 오는 7월 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의견서를 검토한 뒤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후속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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