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자가 경북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에서 산불 피해가 난 주택을 중장비로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재난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과 청송군이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돼 정부 예산 80억원을 지원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올해 3월 발생한 산불로 재난피해를 입은 영덕군 및 청송군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된 특별재생지역은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 일원과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일원이다.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농업 피해 지원 등 생활안정지원 △임시 주거지원, 마을단위 복구 등 이재민 주거안정 지원 △피해주민 간접지원 혜택(세제·공과금) △공공시설 복구(기반시설, 국가유산·전통사찰) △2차 피해 예방 강화(여름철 호우 대비 응급복구, 산사태 예방)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된 영덕·청송군에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1차년도 사업비 80억 원을 지원(지자체당 40억)한다"며 "지자체는 즉시 특별재생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한편, 특별재생계획 수립·승인 전이라도, 풍수해 기간 폭우로 인한 토사 유출, 산사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복구 공사 등을 우선 시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재생사업을 통해 주거·기반시설 정비, 재난 대응 인프라 조성,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을 기본적으로 추진하면서, 특화사업도 병행한다. 특화사업으로는 영덕군은 해양 관광시설·대게 등 지역자원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청송군은 달기약수터를 중심으로 하는 상업·숙박시설 등 관광활성화를 각각 추진한다. 세부 사업방향 및 총 사업비 등은 특별재생계획 수립 과정에서 구체화될 계획이다. 특별재생계획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승인될 예정이다.

구경모(세종)
정부세종청사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