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나, 다음은 너” 경북 구미서 교복 대리점 간 담합 행위 적발

  •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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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13 10:54  |  발행일 2025-06-13
공정위, 학교주관 교복 공동구매 입찰 담합 행위한 구미 6개 교복판매사업자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천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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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관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경북 구미지역 6개 교복판매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 행위를 하다 적발된 교복판매 사업자는 스쿨룩스 구미점, 아이비클럽 구미점, 엘리트학생복 구미점, 스마트학생복 구미지점, 쎈텐학생복 구미점, 세인트학생복 구미점이다.


이들 업체는 2019년 하반기부터 2023년 하반기까지 구미시 42개 중·고교, 김천시 1개 고교, 칠곡군 5개 중·고교 교복 공동구매에 참여하면서 입찰 공고 전 각 대리점별로 낙찰(계약)예정자를 정한 후 개별 연락을 통해 들러리 투찰할 대리점을 정했다. 이 과정에서 세인트학생복 구미점 외 5개 교복판매 사업자들은 합의가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500만원 정도의 합의이행 담보금을 서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들 업체는 2017년 하반기 신생업체가 교복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이 더 치열하게 되자 상호 과열 경쟁을 방지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들 교복 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천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미지역 학교들의 교복 공동구매 입찰 내역을 분석한 결과 담합 징후가 발견돼 직권조사에 나섰다"며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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