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대구 북구 중앙컨벤션센터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자유민주주의! 민노총은 자유대한민국을 어떻게 삼켰나?'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내년 6·3 대구시장 선거 후보로자로 거론되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0일 강연차 대구를 찾았다. 그는 영남일보가 지난 10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차기 대구시장 후보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어, 기자들이 질문했지만 출마에 대한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구 북구 중앙컨벤션센터에서 '자유민주주의! 민노총은 자유대한민국을 어떻게 삼켰나?'라는 주제로 강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 출마 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금 최우선 관심사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심판 결과"라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법 개정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뀌면서 자동 면직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이 전 위원장은 "법까지 바꿔 기관(방송통신위원회)을 없애고, 자동 면직이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멀쩡한 기관장을) 사실상 해직한 것"이라며 "명백히 위헌적이고 위법한 일"이라며 언론의 보도를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영남일보 창간 80주년을 맞아 10월 12~13일 대구시민 만 18세 이상 8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구시장 후보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4%포인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지지도(21.2%)와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25.0%)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 조사 발표 이후 대구를 처음 찾는 자리여서 언론과 시민의 관심이 컸지만, 이 전 위원장은 끝내 말을 아꼈다.
20일 오후 4시 북구 대구삼성창조캠퍼스 입구에서 열린 구국 대구투쟁본부의 시위 현장. <사진=정수민기자>
20일 오후 대구 북구 중앙컨벤션센터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자유민주주의! 민노총은 자유대한민국을 어떻게 삼켰나?'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이 전 위원장은 강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이 29건의 탄핵을 남발했다"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에 이어 심지어는 헌법기관인 최재해 감사원장까지 탄핵했다. 입법부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강연에는 정원(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 일부는 서서 듣기도 했다. 강연장 주변에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진숙은 자유우파의 심장! 대구를 깨워 대한민국을 구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이 전 위원장을 응원했다.
만일의 사태를 우려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장에서 "강연이 집회로 번지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며 "선거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참석자들에게 안내했다.
20일 오후 대구 북구 중앙컨벤션센터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자유민주주의! 민노총은 자유대한민국을 어떻게 삼켰나?'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일 오후 대구 북구 중앙컨벤션센터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자유민주주의! 민노총은 자유대한민국을 어떻게 삼켰나?'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대구시 지방선거 조사 개요 △의뢰: 영남일보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일시: 2025년 10월12~13일(2일간) △대상: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820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법: 무선 가상번호(SKT·KT·LGU+ 이동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100% △응답률: 6.7% △오차 보정 방법: 2025년 9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셀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 △내용: 정당 지지도 및 대구시장·대구시교육감 지지도·적합도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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