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환경 오염 민원 부실 대응

  • 유시용
  • |
  • 입력 2025-06-17 15:37  |  발행일 2025-06-17
공장 신축부지 성토 침출수 우려 회신 없어
영천시 공무원이 폐기물 성토 공장신축부지에서 침출수 채취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영천시 공무원이 폐기물 성토 공장신축부지에서 침출수 채취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영천시 신념연 제활용 폐기물 성토를 조성중인 공장 신축부지 전경.<유시용 기자>

영천시 신념연 제활용 폐기물 성토를 조성중인 공장 신축부지 전경.<유시용 기자>

영천시가 공장 신축 인·허가 등에 따른 토목공사, 사후 관리·감독 등이 소홀해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천시 신녕면 일원의 한 신축 공장부지 내 재활용 폐기물 성토 현장에서 침출수 등 환경오염 우려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지난 5월부터 인근 주민들이 악취, 침출수 등으로 민원을 제기했으나 영천시가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및 민원 회신이 없어 행정에 대한 불신감도 커지고 있다.


17일 영천시에 따르면 A씨는 신녕면 연정리 4천892m² 부지에 건축연면적 154m² 규모의 벽돌 및 블록 생산 시설 공장 신축 승인를 지난 2024년 11월 받았다.


공장 신축을 위해 5천412t 규모의 재활용 폐기물 성토 과정에서 심한 악취와 환경 오염이 우려되는 상당량의 침출수가 발생 지난 5월부터 주민 민원이 제기됐다.


영천시는 현장 점검을 통해 침출수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 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외부 유출이 없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 및 침출수 적정 처리 조치만 내린 것.


제보자 B씨는 "오염 침출수 사실이 확인되자 업체 대표는 재활용 폐기물 반입 때 마을 주민들의 확인을 거쳐 성토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16일 언론 취재과정에서 침출수 문제로 영천시 공무원들이 현장에 왔지만 아무런 내용도 전달받지 못했다"며 "성토 현장 바로 인근 지하관정과 농수로에 대한 침출수 유입 및 오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녕면 화서리에 위치한 골재 파쇄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 조치도 미흡해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이 업체는 수년전부터 인근 토지 및 건물 등에 수만t의 골제를 불법 야적하고 파쇄 과정에서 생기는 돌가루와 미세 먼지 등으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벌금 200만원) 등 송방방이 처분에 거쳤다.


영천시 관계자는 "환경 오염 원천 차단을 위해 공장 신축 부지 등 민원이 제기된 현장에 대해 위반 사항 여부를 다시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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