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임대 후 ‘분양전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대구 111호 모집

  • 구경모(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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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18 15:51  |  발행일 2025-06-18
전국 11개 시도서 1천48호 공급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전국 11개 시도를 대상으로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두 번째 입주자 모집을 개시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전국 11개 시도에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및 든든전세 1천713호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주택을 사들이거나 신축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부터 새롭게 공급하고 있는 유형으로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하며,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 주택 등도 있다.


소득·자산 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분양전환형은 든든전세 869호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유형 179호로 모두 1천48호이며, 든든전세 중 분양 전환이 없는 유형(665호)도 함께 공급된다.


전체 공급물량 1천713호 중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1천475호(86.1%)가 배정됐다. 서울 80호, 경기 1천111호, 인천 284호다. 지방은 238호로 대구에는 122호(비분양전환 11호), 경북은 4호(모두 비분양전환)가 각각 공급된다.


분양전환은 입주시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 총자산 3억5천400만원 이하이면 수분양이 가능하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시점과 6년 후 시점의 감정평가금액 평균을 기준으로 하며,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해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입주자의 부담을 덜 계획이다. 최장 거주 가능 기간은 전세형 '6+2'년, 월세형은 자녀 유무에 따라 최장 14년까지 가능하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LH가 진행하며, 신청 자격 및 주택 위치,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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