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어린이보호구역서 초등생 차로 쳐 숨지게 한 40대 ‘징역 4년’

  •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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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26 14:55  |  발행일 2025-06-26

대구지법 서부지원, 40대 여성 운전자에게 징역 4년 선고

지난 2월 대구 달서구 한 스쿨존서 초등학생 차로 치어 숨지게 해

대구지법 서부지원.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서부지원. 영남일보 DB

대구 달서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쳐 숨지게 한 40대 여성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어린이보호구역치사)로 기소된 A(여·4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충분히 전방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해 차량을 제동할 수 있었다. 특히, 피고인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 등의 과실이 없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사고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부모를 비롯해 타국에 있는 친지들까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들은 1억원의 공탁금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이 사건 범죄에 대해 죄질과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유사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6시23분쯤 대구 달서구 진천동 한 스쿨존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좌회전을 하던 와중에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 B군(당시 10세)를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시속 약 20㎞의 속도로 차량을 운행했지만,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지 않은 채 쓰러진 B군을 밟고 지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난 곳은 가로 폭 7~8m가량인 이면도로였다. 도로와 보행로의 구분이 없었고, 과속방지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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