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도교육감 2심 ‘무죄’…검찰, 판결에 불복 대법원 상고

  •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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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26 17:35  |  발행일 2025-06-26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지난 19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끝마친 뒤 법원 앞을 빠져 나오고 있다. 영남일보 DB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지난 19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끝마친 뒤 법원 앞을 빠져 나오고 있다. 영남일보 DB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의 '뇌물' 혐의 사건이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4일 검찰은 임 교육감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대구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구고법은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해야 한다.


임 교육감은 2018년 경북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를 도운 사람들에게 제공할 금품을 교육공무원 등에게 대신 제공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천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깨고, 임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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