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여·72)씨,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대구지법 서부지원. 영남일보 DB
평소 자해와 폭력 행위 등 이상행동을 일삼은 친손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70대 조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여·72)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아직 어린 나이에 불과한 손자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 반인륜적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이상행동을 반복하는 손자 탓에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받은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한 점, 피해자 다친 정도가 중하지 않고 현재 건강을 회복한 점, 피고인의 아들과 며느리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고령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낮 12시20분쯤 자신이 주거하는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손자 B(11)군에게 2차례에 걸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첫 범행이 실패로 돌아가자 B군을 재차 살해할 목적으로 한 차례 더 흉기를 휘둘렀다. 하지만 B군이 도망가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앞서 A씨는 같은날 오전 11시쯤 B군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손자때문에 자신의 아들이 양육에 어려움을 토로하자, 손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동현(사회)
산소 같은 남자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