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가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단체 'MZ 자유결사대'의 30대 단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MZ 자유결사대 단장 A(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밖에서 페트병을 던져 유리창을 깬 혐의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법원의 공무 집행에 대한 보복 또는 증오감에 범행을 저질러 범행 동기가 불량하다.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범행한 점, 주변 사람에게 후문이 열린 사실을 알리거나 법원 유리창을 깰 수 있도록 페트병을 제공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면서 "다만, MZ 결사대 단장인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법원에 침입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건물 내부 시설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남성 2명은 지난 5월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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