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배우 유아인’…대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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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03 14:45  |  발행일 2025-07-03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해 9월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해 9월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씨가 최종판결에서실형을 면했다. 대법원이 유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해서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을 돌며 총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44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천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와 지난해 1월 지인들과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권유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유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2월 2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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